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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1주택 20년 소유자, 종부세 면제

龍潭(용담) 2008. 9. 12. 16:23
65세 이상 1주택 20년 소유자, 종부세 면제 추진
임영호 의원, 종부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65세 이상인 자로서 20년 이상 해당 주택에서 거주하고, ‘소득세법’에 따른 직전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1천 200만원 이하인 경우 종합부동산세를 면제해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임영호 의원(자유선진당. 사진)은 11일, 고령의 1가구 장기주택소유자에 대해 종부세 면제를 내용으로 한 종부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임 의원은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부동산가격을 안정시키고자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해 부동산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도입한 세금이지만, 현행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은 실거주 목적으로 1세대 1주택을 장기간 보유한 사람들과 은퇴 후 실질적 소득이 매우 적은 고령자에게도 예외 없이 적용되고 있어 종합부동산세 도입취지에 어긋나고 있을 뿐 아니라, 납세자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세제정책의 기본원칙은 납세능력을 고려한 세부담, 즉 조세의 공평성 확보에 있음. 따라서 일정조건 하의 납세의무자가 주거 목적으로 장기간 보유할 경우와 납세능력이 없는 노령자를 종합부동산세 납부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며, 개정안 발의배경을 밝혔다.


권종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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